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셀러 부가세 차이: 월 매출 300만 원 스마트스토어 기준 계산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과세자는 (매출 − 매입·비용) × 10/110을 부가세로 내고, 간이과세자는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액 × 0.5%**를 냅니다. 온라인 쇼핑몰 같은 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은 15%라서, 간이과세자는 대략 매출의 1.5%에서 매입·비용의 0.5%를 뺀 금액만 냅니다. 아래 예시(15,900원 휴대폰 케이스를 스마트스토어에서 월 190개, 월 매출 약 302만 원)에서 한 달 부가세는 일반과세자 약 11만 9,000원, 간이과세자 약 3만 7,000원이고, 연 매출이 4,800만 원에 못 미치는 간이과세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1년으로 보면 순이익 차이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이 약 99만 원, 납부 면제까지 가면 약 143만 원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고, 매출이 일정 수준이면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 하니 숫자만 보고 고르면 안 됩니다.
이 글에서는 두 과세 유형의 기준과 계산식을 법령 원문으로 확인한 다음, 한 셀러의 상황을 정해 1개당·월·연 부가세와 순이익, 원가율에 따라 차이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재고를 크게 사들인 해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차례로 계산합니다. 같은 계산을 다른 가격대 상품으로 해 본 결과는 마진율 계산 방법 총정리의 과세 유형 비교표에 있습니다.
법령으로 확인한 기준과 계산식
아래 숫자는 모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부가가치세법 조문, 법령 서식, 국세청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낸 안내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10-17).
| 항목 | 내용 | 공식 출처 |
|---|---|---|
| 간이과세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시행령 제109조 |
| 간이과세 배제 업종 | 도매업·상품중개업, 제조업(일부 제외) 등은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 불가 | 시행령 제109조 제2항 |
| 소매업 부가가치율 | 15% (2021년 7월 1일 이후 과세분, 음식점업과 같음)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별지 제44호, 2025. 7. 4. 개정) |
| 간이과세자 매입 공제 |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 |
| 간이과세자 환급 |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 (환급 없음)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6항 |
| 납부 의무 면제 |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
|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 첫 과세기간인 사람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 간이과세자 신고 | 과세기간 1월 1일~12월 31일, 다음 해 1월 1일~25일 신고·납부 | 국세청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부가가치세」(정책브리핑) |
몇 가지는 조문을 읽을 때 헷갈리기 쉽습니다.
-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스마트스토어 정산 화면의 판매 금액(고객이 결제한 금액)에 가깝습니다. 1억 400만 원과 4,800만 원은 모두 이 기준입니다.
- 기준이 두 번 나옵니다. 1억 400만 원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느냐를 가르는 선이고, 4,800만 원은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는지(해당 과세기간 매출 기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는지(직전 연도 매출 기준)를 가르는 선입니다.
- 기준 금액은 최근 바뀌었습니다. 국세청은 2024년 6월 간이과세 기준을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올린다고 발표했고, 지금 시행령 제109조에도 1억 400만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8,000만 원" 글은 예전 기준입니다.
- 도매를 같이 하면 간이과세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09조는 도매업(소매업을 겸하는 경우 포함)을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둡니다. 다른 사업자에게 대량으로 넘기는 거래가 있다면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예시 셀러의 상황
| 항목 | 값 |
|---|---|
| 판매처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무료배송 |
| 상품 | 투명 실리콘 휴대폰 케이스 (소매) |
| 판매가 | 15,900원 |
| 매입 원가 | 5,000원 (부가세 포함, 도매처에서 세금계산서 받음) |
| 택배·포장비 | 3,200원 (택배 계약 단가 + 지퍼백·완충봉투, 카드 결제로 증빙 있음) |
| 마켓 수수료 (가정값) | 5% (부가세 포함) |
| 월 판매량 | 약 190개 → 월 매출 약 302만 원, 연 약 3,625만 원 |
수수료 5%는 계산을 쉽게 하려고 잡은 가정값입니다. 스마트스토어의 실제 수수료는 매출 경로와 결제 수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내 정산 내역에서 구하는 방법은 스마트스토어 수수료 구조와 실제 마진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이 셀러는 부업으로 시작해 아직 1년이 안 됐고,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라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민은 "간이로 해도 되는지, 나중에 일반으로 바뀌면 이익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입니다.
1개당 부가세와 순이익
이 사이트 마진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계산기의 과세 유형에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미반영(면세·간이 납부면제)"을 차례로 고른 결과입니다.
| 항목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 (납부 면제) |
|---|---|---|---|
| 판매가 | 15,900원 | 15,900원 | 15,900원 |
| 마켓 수수료 (5%) | −795원 | −795원 | −795원 |
| 매입 원가 | −5,000원 | −5,000원 | −5,000원 |
| 택배·포장비 | −3,200원 | −3,200원 | −3,200원 |
| 납부할 부가세 (예상) | −628원 | −194원 | 0원 |
| 순이익 | 6,277원 | 6,711원 | 6,905원 |
| 마진율 | 39.5% | 42.2% | 43.4% |
부가세 계산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일반과세자: (15,900 − 5,000 − 3,200 − 795) × 10/110 ≒ 628원
- 간이과세자: 15,900 × 1.5% − (5,000 + 3,200 + 795) × 0.5% ≒ 239 − 45 = 194원
간이과세자는 1개당 434원, 납부 면제라면 628원을 덜 냅니다. 판매가의 약 2.7~4.0%포인트가 그대로 이익으로 남는 셈입니다.
월·연 단위로 보면
1개당 금액에 판매량을 곱했습니다. 광고비와 소득세는 빼기 전 금액입니다. 월 매출 약 302만 원(연 3,625만 원)은 4,800만 원 미만이라, 이 셀러가 간이과세자라면 실제로는 오른쪽 "납부 면제" 칸에 해당합니다. 매출이 늘었을 때를 함께 보려고 월 380개(월 약 604만 원, 연 약 7,250만 원)도 계산했습니다.
| 월 판매량 (연 매출)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간이 (납부 면제) |
|---|---|---|---|---|
| 190개 (약 3,625만 원) | 월 부가세 | 약 11만 9,000원 | 약 3만 7,000원 | 0원 |
| 월 순이익 | 약 119만 3,000원 | 약 127만 5,000원 | 약 131만 2,000원 | |
| 연 순이익 | 약 1,431만 원 | 약 1,530만 원 | 약 1,574만 원 | |
| 380개 (약 7,250만 원) | 월 부가세 | 약 23만 9,000원 | 약 7만 4,000원 | 해당 없음 |
| 월 순이익 | 약 238만 5,000원 | 약 255만 원 | 해당 없음 | |
| 연 순이익 | 약 2,862만 원 | 약 3,060만 원 | 해당 없음 |
월 380개 셀러는 연 매출이 4,800만 원을 넘으므로 간이과세자라도 부가세를 냅니다. 그래도 일반과세자보다 1년에 약 198만 원이 더 남습니다. 반대로 월 630개(연 약 1억 2,020만 원)처럼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면 간이과세를 계속 적용받을 수 없고, 다음 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국세청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정책브리핑, 확인일 2026-10-17). 이때 같은 조건의 일반과세자 연 부가세는 약 475만 원으로, 간이과세자였을 때(약 146만 원)보다 약 328만 원 늘어납니다. 매출이 기준선 근처라면 이 금액을 미리 판매가나 자금 계획에 넣어 두어야 갑자기 바뀐 세금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과세 유형이 바뀌는 사업자에게는 통지서가 개별로 발송되고, 일반과세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정해진 기한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국세청 발표, 정책브리핑 2024-06-18).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이 계산을 다시 해 보세요.
원가율이 높으면 차이가 사라진다
간이과세자가 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비용의 부가세(10/110)를 전부 공제받지만, 간이과세자는 0.5%만 공제받습니다. 그래서 원가가 판매가에 가까운 상품일수록 간이과세의 이점이 줄고, 어느 선을 넘으면 오히려 일반과세자가 더 남습니다. 같은 15,900원 케이스를 원가만 바꿔 계산했습니다.
| 매입 원가 | 일반과세자 순이익 (마진율) | 간이과세자 순이익 (마진율) | 차이 (간이 − 일반) |
|---|---|---|---|
| 3,000원 | 8,095원 (50.9%) | 8,701원 (54.7%) | +606원 |
| 5,000원 | 6,277원 (39.5%) | 6,711원 (42.2%) | +434원 |
| 8,000원 | 3,550원 (22.3%) | 3,726원 (23.4%) | +176원 |
| 10,000원 | 1,732원 (10.9%) | 1,736원 (10.9%) | +4원 |
| 11,000원 | 823원 (5.2%) | 741원 (4.7%) | −82원 |
이 조건에서는 원가가 1만 원(판매가의 약 63%) 언저리일 때 둘이 거의 같아지고, 그보다 원가가 높으면 일반과세자가 더 남습니다. 가격 경쟁이 심해 마진이 얇은 상품을 주로 판다면 "간이가 무조건 이득"이라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손익분기 판매가로 봐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계산기의 목표 마진 기능으로 구한 값입니다(10원 단위 올림).
| 구분 | 손익분기 판매가 | 마진 25% 판매가 | 마진 30% 판매가 |
|---|---|---|---|
| 일반과세자 | 8,640원 | 12,150원 | 13,230원 |
| 간이과세자 | 8,730원 | 11,910원 | 12,850원 |
| 간이 (납부 면제) | 8,640원 | 11,720원 | 12,620원 |
마진을 남기는 가격에서는 간이과세자가 더 싸게 팔 수 있지만, 손익분기점만 보면 간이과세자가 90원 더 높습니다. 남는 게 거의 없는 가격에서는 매입 부가세를 돌려받는 일반과세자가 버티기 쉽다는 뜻입니다.
재고를 크게 사들인 해: 환급 차이
일반과세자는 그해 매입·비용이 매출보다 많으면 그 차액의 부가세를 돌려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법 조문상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커도 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환급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셀러가 1년 동안 2,280개(매출 약 3,625만 원)를 팔면서, 다음 해 판매분까지 미리 확보하려고 재고를 5,000만 원어치(세금계산서 받음) 사들였다고 해 봅시다. 수수료는 약 181만 원, 택배·포장비는 약 730만 원입니다.
| 구분 | 그해 부가세 계산 | 결과 |
|---|---|---|
| 일반과세자 | (3,625만 − 181만 − 730만 − 5,000만) × 10/110 | 약 208만 원 환급 |
| 간이과세자 (납부 면제)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 납부 0원, 환급 없음 |
재고를 그만큼 사지 않은 해라면 일반과세자는 약 143만 원을 냈을 것이므로, 대량 매입한 해에는 일반과세자의 현금 흐름이 크게 좋아집니다. 물론 그 재고가 다음 해에 팔리면 일반과세자는 그만큼 매출 부가세를 다시 냅니다. 환급은 "세금이 사라진다"기보다 먼저 낸 매입 부가세를 빨리 돌려받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창업 초기에 장비·재고를 크게 사는 경우, 적자가 나는 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 차이가 큽니다.
숫자 밖에서 따져 볼 것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거래처가 있나요? 법 제36조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신규 사업 첫 과세기간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일반 소비자에게 파는 스마트스토어 판매만 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회사나 학교에 납품하는 거래가 늘면 상대가 일반과세자 거래처를 원할 수 있습니다.
매입 증빙을 잘 받고 있나요? 위 계산은 원가·택배비·수수료 모두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같은 증빙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일반과세자가 원가 5,000원의 증빙을 받지 못하면 1개당 부가세가 628원에서 약 1,082원으로 늘고 순이익은 약 5,823원으로 줄어듭니다. 간이과세자는 공제율이 0.5%라서 같은 경우에도 194원에서 약 219원으로 조금만 늘어납니다. 증빙 관리가 서툴수록 일반과세자의 손해가 커집니다.
신고 횟수와 일정.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다음 해 1월에 한 번 신고하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신고합니다(국세청 안내, 정책브리핑). 일반과세자는 신고할 때 한 번에 큰돈이 나가므로, 매달 부가세 몫을 따로 떼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위 예시라면 월 약 12만 원입니다.
납부 면제여도 할 일은 있습니다. 제69조가 면제하는 것은 "납부 의무"입니다. 신고 절차와 일정은 홈택스와 국세청 안내를 따르세요. 이 글의 계산에는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같은 다른 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이런 공제 때문에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를까: 판단 순서
- 내 업종이 간이과세 배제 대상인지 봅니다. 도매·제조 비중이 크면 매출과 상관없이 일반과세자일 수 있습니다.
- 예상 연 매출(부가세 포함)을 잡습니다. 4,800만 원 미만, 4,800만~1억 400만 원, 1억 400만 원 이상 중 어디인지 봅니다.
- 주력 상품의 원가율을 계산기로 확인합니다. 위 표처럼 원가율이 높으면 간이의 이점이 거의 없습니다.
- 올해 큰 매입이 있는지 봅니다. 재고·장비를 크게 산다면 일반과세자의 환급이 의미가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거래가 있는지 봅니다.
- 최종 결정은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사와 확인합니다. 개인 상황(다른 사업장, 다른 소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일반과세자 부가세 = (매출 − 매입·비용) × 10/110. 간이과세자(소매업) = 매출 × 15% × 10% − 증빙 있는 매입 × 0.5%.
- 간이과세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납부 의무 면제는 4,800만 원 미만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69조, 시행령 제109조, 확인일 2026-10-17).
- 15,900원 케이스를 월 190개 파는 예시에서 1개당 순이익은 일반 6,277원, 간이 6,711원, 납부 면제 6,905원입니다. 1년이면 일반과 간이 사이 약 99만 원 차이입니다.
- 원가율이 높아질수록 차이가 줄고, 이 예시에서는 원가가 판매가의 약 63%를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더 남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고,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큰 매입이나 B2B 거래가 있다면 일반과세자가 나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마트스토어 매출 1억 400만 원은 정산 금액 기준인가요? 법 조문의 기준은 "공급대가", 즉 부가세를 포함한 판매 금액입니다. 수수료를 빼고 들어온 정산 금액이 아니라 고객이 결제한 금액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 마켓에서 판다면 모두 합칩니다.
Q. 간이과세자인데 계산기에서 무엇을 고르나요?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라면 "간이과세자"를, 4,800만 원 미만이라 납부가 면제된다면 "부가세 미반영(면세·간이 납부면제)"을 고르세요. 계산기는 소매업 부가가치율 15%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아예 못 받나요? 받는 것은 가능하고, 받아야 0.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이 제한되는 것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신규 사업 첫 과세기간의 간이과세자입니다.
Q.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시작하고 나중에 일반과세자로 바꿀 수 있나요?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국세청 통지로 바뀌고, 그 전에 스스로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신고(간이과세포기신고서)도 있습니다. 포기한 뒤의 적용 시기와 다시 간이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는 신청 전에 국세청 상담센터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Q. 쿠팡에서 팔아도 계산은 같나요? 부가세 계산식은 같고 수수료만 달라집니다. 쿠팡 수수료를 넣은 1개당·월 순이익 예시는 쿠팡 vs 스마트스토어 마진 비교에, 로켓그로스를 쓰는 간이과세자 계산은 쿠팡 로켓그로스 수수료 정리의 "간이과세자라면" 표에 있습니다.
과세 유형을 판단하려면 매달 매출(부가세 포함), 증빙 있는 매입, 수수료를 한곳에 모아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셀러용 월별 장부 양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계산 예시는 2026년 10월 17일 이 사이트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계산했으며, 판매가·원가·택배비·수수료율(5%)·판매량은 설명을 위한 가정값입니다. 간이과세 기준 금액, 납부 면제 기준, 부가가치율, 매입 공제율, 영수증 발급 대상은 위에 링크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과 서식, 국세청 안내(확인일 2026-10-17) 기준이며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사와 하세요.